CHINA COMPANY REGISTRATION

광저우 중국 법인설립·사업자등록

한국인 개인 또는 한국법인이 주주가 되는 중국 외상투자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설립 가능 업종 확인부터 회사등록, 영업집조 발급, 도장 제작과 세무 기본등록까지 필요한 절차를 지원합니다.

법인설립 기본 지원비 4,800위안부터

광저우 법인 등록주소, 회사등록, 영업집조 발급, 기본 도장 세트와 세무 기본등록을 포함합니다.

대상

한국인 개인·한국법인

지분

일반 허용업종 외국인 100% 가능

예상기간

서류완비 후 약 15~30영업일

관할기관의 보완요청, 업종, 등록지역과 해외서류 준비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계좌

대표자 방문·별도 신청

Eligibility

한국인 개인과 한국법인 모두 중국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개인주주

한국 국적 개인이 중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하는 일반적인 외상투자 유한책임회사입니다.

4,800위안부터

한국법인 주주

한국법인이 중국법인의 주주가 되는 구조입니다. 한국법인의 존재와 대표권, 지분구조를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되므로 별도 견적을 적용합니다.

별도 견적

복수주주·한중합자

한국인 복수주주, 한국법인과 개인의 공동투자, 중국 파트너가 참여하는 합자구조입니다. 지분율과 의사결정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별도 견적

금융, 교육, 의료, 통신, 데이터, 출판 등 외국인 투자 제한 또는 별도 인허가 가능성이 있는 업종은 사전검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Business License

중국에서는 영업집조가 회사등록의 핵심 증명서입니다

중국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회사명, 회사형태, 법정대표인, 등록자본, 주소, 설립일과 통일사회신용코드가 기재된 영업집조(营业执照)가 발급됩니다.

영업집조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모든 영업활동이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별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법인계좌, 기장·세무신고, 수출입 관련 등록도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영업집조

중국 회사등록 증명서

통일사회신용코드

중국법인의 통합 기업식별번호

법정대표인

회사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는 등록 책임자

경영범위

회사가 등록한 사업영역

등록자본

주주가 납입하기로 약정한 출자금

Before Application

신청 전에 여섯 가지를 먼저 정합니다

01

회사명

중문 회사명 후보를 3~5개 준비합니다. 최종 회사명은 등록기관의 중복·사용 가능 여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02

등록지역과 주소

광저우 내 등록지역과 실제 경영범위에 맞는 등록주소를 결정합니다. 기본 설립비에는 최초 법인등록용 광저우 등록주소가 포함되며, 다음 연도 연장비는 별도입니다.

03

경영범위

무역, 컨설팅, 제조, 전자상거래 등 실제 진행할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제한업종과 별도 허가업종은 먼저 확인합니다.

04

등록자본

일반 유한책임회사는 특별한 업종을 제외하면 일률적인 최저자본금이 없지만, 주주는 원칙적으로 설립 후 5년 이내에 약정한 자본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05

주주와 지분율

개인주주, 법인주주, 복수주주 여부와 각 지분율을 확정합니다.

06

회사 임원구조

법정대표인, 이사 또는 집행이사, 경리와 필요한 경우 감사를 결정합니다. 소규모 회사는 주주 동의와 등록구조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않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등록자본은 단순히 서류에 적는 숫자가 아닙니다

등록자본을 크게 적는다고 회사의 신뢰도가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약정한 등록자본은 실제 출자의무가 되며, 회사가 채무를 갚지 못하면 납입기한 전이라도 출자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규모와 자금계획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Required Documents

주주 유형별 필요서류

한국인 개인주주

기본 준비자료

  • 유효한 한국 여권
  • 한국 주소와 연락처
  • 주주·법정대표인·임원 예정자 정보
  • 회사명 후보 3~5개
  • 예정 경영범위
  • 등록자본과 지분율
  • 사용할 등록주소 정보

여권 원본확인, 중국 입국기록, 아포스티유 또는 추가 신분증명이 필요한지는 광저우 등록기관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합니다.

한국법인 주주

기본 준비자료

  • 한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한국 사업자등록증
  • 한국법인 대표자 증명자료
  • 한국법인 대표자의 여권
  • 중국법인 설립에 관한 주주·이사회 결의자료
  • 한국법인의 정관 또는 지분구조 자료
  • 최종수익자·실질지배자 정보
  • 중국법인의 회사명, 경영범위, 등록자본과 임원정보

한국에서 발급된 법인서류는 서류 종류에 따라 아포스티유와 중국어 번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최종 인증대상은 접수 전 서류심사를 거쳐 안내합니다.

아포스티유, 공증, 전문 번역과 국제택배 비용은 4,800위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Process

실제 진행절차

  1. 1

    설립 가능성 확인

    주주 유형, 업종, 지역과 특수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2

    회사정보 확정

    회사명, 경영범위, 등록자본, 지분율, 임원과 주소를 정합니다.

  3. 3

    한국서류 준비

    필요한 여권·법인서류를 준비하고 인증과 번역 필요 여부를 확정합니다.

  4. 4

    회사등록 신청

    신청자료와 회사 정관을 작성하고 외상투자 회사등록을 접수합니다.

  5. 5

    영업집조 발급

    등록심사 완료 후 중국 영업집조를 발급받습니다.

  6. 6

    회사 도장 제작

    회사 공인, 재무인, 법정대표인장 등 기본 도장세트를 제작합니다.

  7. 7

    세무 기본등록·자료 인계

    기본 세무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발급자료와 이후 필요한 운영절차를 안내합니다.

서류가 완비된 일반업종 기준 약 15~30영업일을 예상합니다. 아포스티유 준비기간, 등록기관의 보완요청과 특수업종 심사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Pricing Scope

4,800위안 포함범위

기본 지원비 4,800위안부터

  • 광저우 법인 등록주소(최초 법인등록용)
  • 한국어 접수 및 기본 진행안내
  • 주주형태와 일반업종 설립 가능 여부 확인
  • 회사명 후보 등록 확인
  • 경영범위·등록자본 입력자료 정리
  • 회사등록 신청서류 작성 지원
  • 기본 회사 정관 작성
  • 외상투자기업 초기 정보보고
  • 영업집조 발급 진행
  • 기본 회사 도장세트 제작
  • 세무 기본등록 확인
  • 완료자료 정리 및 인계

한국법인 주주, 복수주주, 합자회사와 특수업종은 자료와 구조가 달라 별도 견적이 적용됩니다. 기본 설립비에는 최초 법인등록에 사용할 광저우 등록주소가 포함됩니다. 주소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비는 별도입니다.

기본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 다음 연도 등록주소 연장비(연 1,200위안)
  • 번역·아포스티유·공증 비용
  • 한국·중국 내 택배와 국제배송
  • 법인계좌 개설 현장지원
  • 기장·세무신고
  •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별도 절차
  • 수출입권, 세관, 전자항구 등록
  • 수출퇴세 신고
  • 특수업종 인허가
  • 취업허가와 비자
  • 직원 채용, 급여와 사회보험
  • 등록자본 납입금
  • 법률·세무 자문과 감사

Add-on Services

설립 후 필요한 별도 서비스

법인계좌 개설 지원

1,000위안

  • · 은행 및 지점 확인
  • · 필요서류 점검
  • · 방문일정 조정
  • · 1개 은행, 1회 방문 기준 현장지원

법정대표인의 현장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심사와 계좌개설 승인을 보장하지 않으며 추가 방문, 주소실사와 은행비용은 별도입니다.

기장·세무신고

월 800위안부터

  • · 현지 기장업체의 기본 장부작성
  • · 정기 세무신고
  • · 고객이 제출한 거래자료 반영
  • · 신고 진행상태 전달

한국어 세무상담, 절세설계, 세무조사 대응, 이전가격, 수출퇴세와 과거 미신고 정리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거래량, 납세자 유형, 직원 수와 수출입 여부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록주소 연장

연 1,200위안

기본 설립비에 포함된 광저우 등록주소의 사용기간이 끝난 뒤 연장할 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과 은행심사에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안내합니다.

수출입 관련 등록

별도 견적

수출입권, 세관등록, 전자항구, 외화수금과 수출퇴세는 법인설립과 별도 업무입니다.

Ongoing Duties

영업집조 발급으로 회사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 매출이 없어도 정해진 세무신고 진행
  • 회사계좌와 증빙자료 관리
  • 기업 연차보고와 외상투자 정보보고
  • 등록주소의 정상상태 유지
  • 회사정보 변경 시 변경등록
  • 등록자본 납입기한 관리
  • 영업집조와 도장의 안전한 보관

설립 이후 기장·세무신고와 주소 유지관리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인이 중국법인 지분을 100% 소유할 수 있나요?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허용업종은 한국인 개인 또는 한국법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회사설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동업자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일반 허용업종의 외국인 100% 투자회사라면 중국인 주주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설립할 수 있나요?
회사등록 자체는 해외서류와 위임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분확인, 은행계좌 개설과 일부 절차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표인의 중국 방문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등록자본은 얼마로 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큰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업종, 예상매출, 직원, 계약규모와 실제 자금계획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일반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설립 후 5년 이내에 약정한 등록자본을 납입해야 합니다.
등록주소가 꼭 필요한가요?
네. 중국법인은 정상적인 등록주소가 필요합니다. 업종, 지역과 은행의 확인조건에 맞는 주소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4,800위안에 등록주소가 포함되나요?
네. 기본 설립비에는 최초 법인등록에 사용할 광저우 등록주소가 포함됩니다. 주소 사용기간 종료 후 다음 연도 연장비는 연 1,200위안이며 별도입니다.
법인계좌도 함께 개설되나요?
법인계좌 개설은 별도 서비스이며 지원비는 1,000위안입니다. 은행 심사결과와 계좌개설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바로 수출입할 수 있나요?
법인설립만으로 모든 수출입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업무에 따라 수출입권, 세관, 전자항구와 외환 관련 등록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설립으로 중국 취업비자가 자동 발급되나요?
아닙니다. 중국법인 설립과 외국인의 취업허가·취업비자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인설립 후에는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납세자 상태에 맞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매출이나 영수증 발행이 없다면 추가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기장·세무 업무가 필요한 경우는 월 800위안부터 별도 계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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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정보를 보내주시면 일반 설립대상인지, 추가 인증이나 별도 인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사전검토는 제출정보를 기준으로 한 기본 가능성 확인이며 법률·세무 자문이나 관할기관의 최종 승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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